○ 1년 이상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농촌돌봄농장이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분야 등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관이면 신청 가능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기 선정된 개별 농촌돌봄농장이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에 포함되면 중복지원에 해당하므로 포함 불가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의 조직은 최소 3개 이상의 농촌돌봄농장들이 결합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중간지원 기관이 함께 결합하는 것이 가능함 - 중간지원 기관과 함께 결합한 농장 공동체의 경우 중간지원 기관이 사업 신청 주체가 되며 - 농장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의 경우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추어 사업 신청이 가능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사회적 농업은 치유농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을 의미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지침상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 ②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③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23년도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합니다. - 모집기간 : 22. 9. 19 ~ 22. 10. 14 - 모집대상 : 사회적농장(개별농장, 공동체기반 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 - 접수방법 : 해당 시군 관련 부서에 신청서 제출 - 선정일정 ① 사업공모(22.9.18~10.14) ② 사업설명회(22.09.28) ③ 서면심사(시군 22. 10월말) ④ 현장심사(시도 22. 11월초) ⑤ 최종심사 및 선정 (농식품부 22. 11월말)
HOME > 관련자료 > 알림마당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거점농장 사업공모 안내입니다. ○ 선정일정 - 공모신청(신청조직 → 시군) : 22. 9. 20 ~ 10. 7 - 서면심사(시군 및 기도) : 22. 10. 11 ~ 10. 13 - 현장심사 및 최종선정(농식품부) : 22. 10 ~ 11월중 ○ 선정규모 - 충북(충북, 세종), 충남(충남, 대전), 전남(전남, 광주), 경북, 경남(경남, 울산, 제주) 권역별 1개소 * 23년 선정조직 수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정
HOME > 관련자료 > 알림마당콜로키움 제5회 사회적농업의 유익과 실천경험 (노인편) 많은 시청바랍니다.
HOME > 사회적농장 > 활동동영상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공유합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OME > 관련자료 > 자료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월)부터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동 사업은 농촌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고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 서비스공동체 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동식 세탁과 집수리 등 주민 생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자 돌봄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약 130여 개의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국비 총 59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부터는 다수의 농장이 지역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유형이 신설되며, 개별 농장 및 서비스 공동체의 지원 첫해 예비단계가 도입되어 지원 규모가 조정된다. 변경 관련 상세 내용은 2023년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8일(목)에 지자체와 관련 조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시?군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다. 그 밖에 공모 일정, 지원 규모 등 사업공고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사회적농업종합포털(socialfarm.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동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협력을 토대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등 따뜻한 농촌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OME > 관련자료 > 뉴스/보도자료HOME > 관련자료 >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