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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현합니다.

농업을 통해 함께 살아가다 농업을 통해 함께 살아가다
사업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 교육 · 고용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농촌돌봄농장은 장애인, 발달장애아동,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가정, 귀농희망자 (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농촌 주민과의 교류 활동 등 실시
지원대상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조직
지원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농촌돌봄농장’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 비용 등 지원 (개소당 평균 55백만원, 1년차 예비단계 20백만원)

농촌 주민생활돌봄공동체를 기반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촌의 가치를 높이다 농촌의 가치를 높이다
사업목적
-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
지원대상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회·의료·복지 기관 또는 단체, 민간업체 등이 연대하여 구성된 지역 서비스 공동체 조직

지원내용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 지역 주민에게 돌봄, 건강관리, 교육 등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주민생활돌봄공동체에 운영비(돌봄반장 인건비 포함) 돌봄반장 활동비 등 지원 (개소당 평균 66백만원, 1년차 예비단계 50백만원)

(농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농업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역량 강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홍보 및 판로확보, 국내 외 동향 파악 및 관련연구, 전문 서비스 이용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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