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을 게시합니다.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HOME > 관련자료 > 자료실농촌 주민은 물론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함께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농촌 돌봄마을’이 처음으로 들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를 3월23일∼4월14일 공모한다. 농촌 시·군·구 2곳을 선정해 2024년까지 3년 동안 한곳당 182억원(국비·지방비 각각 91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돌봄시설과 사회적 농장, 그 배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부지를 확보해 신규로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구입·리모델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년차엔 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비로 국비 6억원을 지원한다. 2∼3년차에는 기초 공사 비용과 의료복지 시설, 농장, 야외활동, 임시 거주 주택 등 설치에 국비 85억원을 지원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건축, 복지, 사회적 농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예비 계획, 사업 관리 능력 등을 심층 평가하고 4월25일 주간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은엽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촌지역 돌봄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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