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중인 법인 또는 임의 단체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농업법인의 경우라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및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요건을 구비해야 함.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공통지원요건 구비 필요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인 경우 별도의 요건은 없음 &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지방비 지원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복지원 불가)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신청서 접수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정한 담당부서(농정과,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 제출 필요(해당 지자체에 문의) - 농촌돌봄농장(개별/공동체단위),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청기간: ~'24. 1. 5.(금)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본 사업은 농촌 지역 소재 조직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읍·면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농식품부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따른 지역이 해당함 -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등이 해당되므로 해당 지자체 개별 확인 필요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1년 이상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농촌돌봄농장이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분야 등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관이면 신청 가능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기 선정된 개별 농촌돌봄농장이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에 포함되면 중복지원에 해당하므로 포함 불가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의 조직은 최소 3개 이상의 농촌돌봄농장들이 결합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중간지원 기관이 함께 결합하는 것이 가능함 - 중간지원 기관과 함께 결합한 농장 공동체의 경우 중간지원 기관이 사업 신청 주체가 되며 - 농장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의 경우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추어 사업 신청이 가능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사회적 농업은 치유농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을 의미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지침상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 ②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③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23년도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합니다. - 모집기간 : 22. 9. 19 ~ 22. 10. 14 - 모집대상 : 사회적농장(개별농장, 공동체기반 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 - 접수방법 : 해당 시군 관련 부서에 신청서 제출 - 선정일정 ① 사업공모(22.9.18~10.14) ② 사업설명회(22.09.28) ③ 서면심사(시군 22. 10월말) ④ 현장심사(시도 22. 11월초) ⑤ 최종심사 및 선정 (농식품부 22. 11월말)
HOME > 관련자료 > 알림마당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거점농장 사업공모 안내입니다. ○ 선정일정 - 공모신청(신청조직 → 시군) : 22. 9. 20 ~ 10. 7 - 서면심사(시군 및 기도) : 22. 10. 11 ~ 10. 13 - 현장심사 및 최종선정(농식품부) : 22. 10 ~ 11월중 ○ 선정규모 - 충북(충북, 세종), 충남(충남, 대전), 전남(전남, 광주), 경북, 경남(경남, 울산, 제주) 권역별 1개소 * 23년 선정조직 수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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