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돌봄농장의 경우 강사의 각종 수업비용을 강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실습작업 보조, 건강상태 모니터링, 이동 보조 등의 비용을 보조 강사비로 사용 가능함 - 보조 활동의 경우 강사 자격은 무관하며 사회적 농장 종사자도 해당 부분에 한해 강사비 지원이 가능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거점농장은 개별 농장 및 공동체가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교육,워크샵 등을 추진하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자체,농어촌공사와 지속 소통하며 해당 권역의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수행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연계가 가능한 자 ○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서비스공동체 조직이 위촉하고 그 활동을 주관함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 사회 서비스 전반을 제공 ○ 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등이 해당됨 - 사회, 복지, 의료기관, 농촌돌봄농장, 세탁소, 반찬가게, 영화관, 수리업체 등 협력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농촌돌봄농장) 인건비 집행 불가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중간 지원 기관이나 대표 농장에 소속된 지원 인력의 활동비로 30백만원 한도 집행 가능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돌봄반장의 활동비 30백만원 한도 집행 가능 ○ (거점농장) 총 사업비 50% 한도 집행 가능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참여자 활동을 위한 안전·휴식시설, 임시 거주시설, 가공·판매시설 등 개보수 가능 - 활동 장소의 냉난방 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임차 비용 가능, 불가피할 경우 자산 취득 허용 - 단,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물품구입 및 시설개선비는 사용불가 ○ (농촌돌봄농장) 예비단계(1년차) 집행 불가하며, 2년차부터 연간 총사업비 30% 이내로 집행 가능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연간 총사업비(인건비 제외)의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시,군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주요 점검 항목은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진행 상황, 사업비 집행 현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임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중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 ☞ 사업비 금액조정, 사업 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 필요시 변경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식품부로 내역 제출 ☞ 단,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중도 포기한 사업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국고보조금의 남용 방지를 위해 법인 구성원, 법인의 사업 성격 등이 중복되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배제
HOME > 커뮤니티 > 자주묻는질문(FAQ)○ 신청 불가 - 지원기간이 종료된 농촌돌봄농장의 경우 지정사업자와 네트워크 연계 등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으나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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