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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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시 평가 항목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목적, 추진 계획의 적정성, 사업 수행 능력, 네트워크 구축 정도 등임
○ 신청 기간 경과 후 시,도 및 시,군에 세부 평가 항목 등 선정 기준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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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중 이행점검 방식 및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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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주요 점검 항목은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진행 상황, 사업비 집행 현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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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후 변경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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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중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 ☞ 사업비 금액조정, 사업 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 필요시 변경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식품부로 내역 제출 ☞ 단,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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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지원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는지? 법인 폐업 후 별도 법인 설립하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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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포기한 사업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국고보조금의 남용 방지를 위해 법인 구성원, 법인의 사업 성격 등이 중복되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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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총 지원기간이 끝나는 농촌돌봄농장이 ‘24년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이나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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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불가
- 지원기간이 종료된 농촌돌봄농장의 경우 지정사업자와 네트워크 연계 등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으나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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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업자인데, 사업유형을 농촌돌봄농장으로 변경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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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가 사업기간 5년 범위 내에서 농촌돌봄농장으로 유형 변경 희망 시, '24년 사업추진 포기의사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24년도 신규사업자 공모기간 중 농촌돌봄농장으로 사업 신청 가능
- 변경 시청자도 신규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및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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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한지 1년 미만이거나 설립 중인 임의단체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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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중인 법인 또는 임의 단체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농업법인의 경우라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및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요건을 구비해야 함.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공통지원요건 구비 필요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인 경우 별도의 요건은 없음
- 다만,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청을 위해 협동조합 등을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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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상 동(洞)지역 지원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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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농촌 지역 소재 조직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읍·면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농식품부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따른 지역이 해당함
-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등이 해당되므로 해당 지자체 개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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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등으로 활동 중인데,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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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지방비 지원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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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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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정한 담당부서(농정과,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 제출 필요(해당 지자체에 문의)
- 농촌돌봄농장(개별/공동체단위),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청기간: ~'24. 1.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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